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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자산(1)

장남매맘 2025. 5.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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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금융상품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기업의 여유자급을 투자한 것을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 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도래: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만기도래: 장기금융상품

 

2. 단기대여금(↔단기차입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증서 등을 받고 여유자급을 빌려 준 경우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채무)를 말한다.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임직원등단기채권

관계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단기대여금

 

3. 단기매매증권

 

(1)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기업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형태로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유가증권은 실제 보유 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투자유가증권의 상세설명은 투자자산을 참고한다.

 

(2)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공정가치)을 의미하며, 종목별로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수수료 등)으니 별도의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3) 단기매매증권 보유 시 배당금 및 이자 수령

지분증권 보유

현금배당금 수령: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 계정과목으로처리

주식 배당금 수령: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주식의 수량과 단가를 새로이 계산하여 주석 공시

 

채무증권 보유

이자수익(영업외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4)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한다.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단기매매증권의 양도(처분)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며, 처분 시 매각수수료는 처분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실에 가산한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영업외손익)=처분가액-장부가액-매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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